간행물 107-K,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

2020년 4월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상품, 차량 또는 기타 유형의 개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CDTFA)에 등록하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시 판매자 허가를 발급해 드립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판매자의 허가를 재판매 번호 또는 재판매 허가로 잘못 언급하기도 합니다. 판매자 허가는 도매 또는 소매 수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 면허입니다. 재판매 인증서를 발급하면 공급업체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업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3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를 보류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경매장 또는 온라인 항목별 광고(온라인 광고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9, 인터넷 판매를 참조하거나 1-800-400-7115 (CRS: 711)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개러지 세일 및 중고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두 번 이상의 개러지 세일을 하거나 상품, 물품 또는 품목(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여 판매자 허가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 1595, 수시 판매 – 업체 판매 – 사업 개편을 참조하십시오.

먼저 판매자 허가를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상품, 물품 또는 기타 품목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며 벌금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주에서)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두고, 판매가 주 외부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소매업체의 창고 재고에서 주문이 채워지는 경우 창고 위치에 대한 판매자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판매가 다른 주 또는 외국 상거래로만 이루어지고 이 주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세를 신고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섹션에 설명된 대로 사용세 계정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 소지자의 의무

판매자 허가를 보유하는 경우 판매 및 사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판매 및 구매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및 구매를 문서화하는 적절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등록된 판매자로서 사업 운영에 판매 및 사용 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CDTFA의 수업, 간행물 및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판매자 허가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아닌 사용 품목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판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상품을 재판매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매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CDTFA에 알려야 합니다.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99, 허가간행물 74, 계정 폐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간행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행물이 작성되었을 때 유효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텍스트와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본 출판물이 아닌 법률에 근거합니다.

사용세를 신고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구매자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CDTFA에 등록하고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매년 CDTFA에 직접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구매자" 는 사업 운영에서 연간 총 수입이 $100,000 이상인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총 수입액은 주 내 및 주 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의 총액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26, 서비스 기업의 사용 세금 등록 의무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 웹사이트가 있는 컴퓨터 서버를 둔 소매업체는 소매업체가 서버에 대한 독점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위치에서 하는 활동이 판매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다른 면허, 허가 또는 서류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참조). 또는 위에 설명된 대로 "자격을 갖춘 구매자"인 경우 CDTFA에 사용세 계정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주 소매업체

캘리포니아주 밖에 위치한 소매업체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CDTFA에 등록하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해야 하며 CDTFA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매업체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부동산 또는 유형 개인 재산을 소유 또는 임대; 또는
  2.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회사 또는 대리점, 영구적 또는 임시 사무실, 유통, 판매 또는 샘플 룸, 창고 또는 보관 장소 또는 기타 물리적 사업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지, 점유 또는 사용(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또는
  3.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배달, 설치, 조립 또는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주문을 취할 목적으로 귀하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사람 보유; 또는
  4.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유형 개인 재산(차량, 선박 및 항공기 포함)의 임대에서 파생; 또는
  5. 2019년 4월 1일부터 귀하 및 귀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인도할 유형 개인 재산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총판매액을 합산했을 때 $500,000를 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우편 주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 그 자체로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서버에 호스팅 된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및 지구 사용 세금 징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온라인 가이드인 Wayfair 결정으로 인한 캘리포니아 내 판매에 기반한 사용 세금 징수 요구 사항, 간행물 77, 주 외 판매자: 캘리포니아에 등록해야 합니까?, 및 간행물 44, 지구 세금 (판매세 및 사용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허가 신청

등록을 선택한 다음 CDTFA에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CDTFA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1-800-400-7115(CRS: 711)로 고객 서비스 센터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은행 계좌 세부 정보 및 예상 수입을 포함하여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와 사회보장번호(또는 신청서에 설명된 대체 서류)를 포함한 본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이름과 판매자 허가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구매 60일 전에 서면으로 납세 필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유형과 예상 과세 매출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당일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또는 불꽃놀이 판매와 같은 일시적 성격의 판매를 하는 경우 임시 판매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활동이 90일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임시 허가가 발급됩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판매자 허가 등록 외에도 CDTFA가 관리하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가 관리하는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목록은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등록을 선택한 다음 CDTFA에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CDTFA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1-800-400-7115(CRS: 711)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추가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주 및 연방 정부는 사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세무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과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부와 주 및 지역 환경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및 IRS에 고용주로 등록하고 급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www.businessportal.ca.gov 또는 www.calgold.ca.gov를 방문하여 사업 허가와 기타 지역, 주 및 연방 사업 허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경제 개발 조직 및 기타 사업 조직은 정보를 얻기 좋은 또 다른 곳입니다. 시 또는 카운티의 사업 허가 부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카운티와 도시는 소기업을 위한 특별 가이드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판매자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3,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CDTFA가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의 전체 목록은 간행물 51,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무료 조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및 간행물에서 이러한 간행물과 CDTFA의 모든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규정

  • 1595 수시 판매 – 사업체 판매— 사업체 개편
  • 1699 허가

간행물

  • 73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
  • 74 계정 폐쇄
  • 109 인터넷 판매
  • 126 서비스 기업의 사용 세금 등록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