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게 귀하의 비즈니스 성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고 검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판매 및 사용세 의무의 이해를 지원하고 간단한 신고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귀하의 사업 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이드를 사용하는 방법
가이드의 각 섹션에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섹션에서는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주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판매 관리 섹션에서는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세금 또는 수수료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적절한 장부기록 관행,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제, 사업 유형과 특정하게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세금 및 수수료 요율 결정 시 지원 방법, 유용한 안내서 및 간행물을 다룹니다.
CDTFA와 함께하기섹션은 방문 지원 필요시 가장 가까운 지역 CDTFA 사무소 위치, 교육 상담, 세금 및 수수료 조언 그리고 사업의 변경에 따른 CDTFA를 업데이트 등 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섹션은 양식 및 간행물, 최신 업데이트, 웹 기반 세미나,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실시간 도움을 받는 방법을 포함하여 풍부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참조용이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에 포함된 주제나 포함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및 운영 시간은 리소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제출 및 납부
제출 방법
허가증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서 편리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절차를 따라가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자동 계산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세금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제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허가증이나 면허가 있으면 신고서를 제출할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취득한 허가 또는 면허의 유형에 따라 신고 기한은 달라집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보고 기준이 지정되었습니다.
- 분기 별
- 분기별 선납부
- 월별
- 연간
- 연간 회계
납부와 상관 없이 신고서는 제 시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 제출일에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계정의 경우 제출 날짜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계정에 대한 자세한 제출 날짜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중요 날짜를 참조하십시오.
제출하기 전에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 계정 번호
- 보고 기간 동안의 판매 거래 및 공제 정보
- 구매 정보(이용세 납부를 위해)
-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신용 카드 번호
온라인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하십시오.
납부 방법
CDTFA는 세금 및 수수료 납부자가 현재 및 기한이 지난 과세액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카드, 수표 또는 우편환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EFT;Electronic Funds Transfer)를 통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계좌에서 직접 납부 – CDTFA에 계좌 번호와 은행 라우팅 번호를 제공하여 CDTFA가 당좌 또는 저축 계좌에서 CDTFA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카드 결제 –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및 Visa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신용 카드 처리 업체에서 부과합니다. 이 서비스 수수료는 벤더가 보유하며 CDTFA의 수익이 아닙니다.
- EFT(전자 자금 이체; Electronic Funds Transfer) – 금융 기관에서 종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ETF는 12개월 동안 월 평균 판매세 납부액이 $10,000 이상(다른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경우 $20,000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발적으로 EFT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 수표 또는 우편환은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을 수취인으로 하고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7072
판매 관리
CDTFA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팁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의 성공을 돕고 싶습니다. 다음 요령은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시 문제 발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아진 세금 및 수수료는 별도의 은행 계좌에 입금 |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세금 및 수수료는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와 함께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으로 송금됩니다. 이 계좌는 다른 사업 또는 개인의 금전적 채무를 지불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계정에 모아진 실제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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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신고 및 납부를 동시에 처리 |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세금 또는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메모하십시오. 많은 계정의 경우 세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된 사용세가 있으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온라인 구매에는 사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사용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정확하게 보고 | 신고서에 보고하는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세금 또는 수수료와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더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
최소 4년 동안 장부 및 기록 보관 | 모든 세금 및 수수료 기록은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CDTFA에 변경 사항 통지 유지 | 소유권, 주소 및 연락처 정보의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 또는 폐업할 때 CDFTA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식 CDTFA-345-WEB, 사업 변경 통지서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이나 기타 CDTFA 면허 또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적절하게 지불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은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감사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도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감사 기간에 대한 모든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이 적확해야 CDTFA 담당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의 정확성 확인, 및
-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세금 또는 수수료를 올바르게 지불했는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 판매 인보이스
- 현금 등록기 테이프
- 판매 분개장
구매
- 구매 인보이스
- 취소된 수표
- 구매 주문서
- 구매 분개장
면제
- 재판매 증명서
- 면제 증명서
- 배송 문서
신고
- 일정
- 작업 서류
기타 세금 및 수수료에는 자체 기록 보관 요건이 있습니다.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보관으로 이동하거나 개별 지도 비디오 판매 및 사용세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주 지정 박람회장에서 판매
2018년 7월 1일부터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 지정 박람회("주 지정 박람회장")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유형 개인 자산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인 경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 해당 판매 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에서 지정한 박람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는 박람회장에서의 장외 판매가 포함되며 박람회장으로 또는 박람회장에서 자산을 발송하거나 배송하는 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된 금액은 자금 할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새로운 신고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지정 박람회장 관련 신고 요건에 대한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및 수수료율 파악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변경되면 CDTFA 웹사이트에 특별 공지를 게시할 것입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의 판매 및 사용 세율은 주 세율, 지방 세율, 카운티 세율 및 적용될 수 있는 지방 세율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매업체는 법에 의해 면제되는 판매를 제외한 상품의 모든 소매 판매에 적용되는 주의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주 전체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입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시 및 카운티에 존재하는 모든 유권자 또는 지방 정부가 승인한 지방세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올바른 세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도구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주소별로 세율을 조회하거나 시 및 카운티별로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 변경 통지를 보려면 CDTFA 웹사이트의 특별 공고로 이동하십시오.
판매 및 사용 세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 세율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세금 및 수수료
기타 세금 및 수수료는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기타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알아보려면 세율 특별세 및 수수료의 요율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세
세금 없이 자산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주로 부터 구매
캘리포니아의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포함한 주 경계 안의 상품 판매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사용세는 주 경계안에서 동일한 종류의 품목을 사용, 보관 또는 기타 소비하는 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가 적용된다면 주 외부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세금 없이 유사한 구매를 할 때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 관련 구매에 대한 사용세는 동 구매한 자산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사업에 처음 사용, 보관 또는 소비한 기간의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사용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재고 인출
등록된 판매자 허가증 소지자로서 귀하는 세금 납부 없이 재판매하려는 자산을 구매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매 자산에서 품목을 제거하고 자산을 재판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구매 가격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 재판매 재고에서 인출한 자산에 대한 사용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선물로 주거나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산 구매 가격에 대한 사용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마케팅 목적이나 연구 개발을 위해 재판매 재고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사용으로 간주되며 자산 구매 가격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사용세 외에도 특정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한 세금을 CDTFA에 보고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인터넷 세금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다른 주의 인터넷 소매점에서 및/또는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비과세 담배 및/또는 담배 제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세 및/또는 담배 제품에 대한 물품세와 이용세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가이드의 PACT 법 및 소비자 탭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장치 포함 전자 폐기물(eWaste) 재활용 수수료 –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비디오 장치 포함 전자 장치(CED)를 개인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구매 시 전자 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고 CDTFA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장치 포함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가이드을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재생 수수료 – 개인 또는 업무용으로 새 타이어를 구입하고 구입 시 타이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CDTFA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타이어 수수료를 참조하십시오.
면세 판매
사업 유형에 따라 일부 판매 거래는 전체 또는 부분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판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래이며 해당 거래에 대한 공제는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면세 목록은 간행물 61, 판매 및 사용세: 면제 및 포함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면세 판매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판매를 위한 판매(Sales for Resale) |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의도로 귀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유효한 CDTFA-230 일반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고 귀하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이를 수락하는 경우, 그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거래가 유효하려면 재판매 인증서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매를 위한 판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3, 재판매를 위한 판매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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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Food Products) |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가열된 상태로 판매되거나(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뜨거운 베이커리 품목 또는 커피와 같은 뜨거운 음료 제외), 식사로 제공되거나, 판매자의 시설에서 소비되거나,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는 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과세 식품의 판매는 고객 수표 또는 금전 등록기 테이프와 같은 문서로 별도로 설명되고 증빙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식점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또는 식료품점을 위한 세금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비과세 노동 | 일반적으로 수리 또는 설치 인건비에 대한 항목별 비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부 유형의 인건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작에 들어간 노동에 대한 비용은 노동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든 제품 가격에 포함하든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노동에 대해 분리된 요금을 보여주는 모든 판매 인보이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108, 인건비를 참조하십시오. |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 | 미국 정부 및 그 기관에 대한 판매 및 임대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 및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판매를 증빙하려면 다음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는 미국 정부 및 그 기관에 대한 판매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주, 카운티 및 시 정부 기관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2,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를 참조하십시오. 판매 및 사용세와는 달리 별도의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와 관련된 기타 세금 및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적용에 관한 질문은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로 문의하십시오. |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의 판매 | 캘리포니아에서 주 경계 밖의 장소로의 선적 또는 배송과 관련된 판매는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단, 타주의 장소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상품의 판매 가격에서 계산된 이용세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CDTFA에 송금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이 주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구매자로부터 받으면 세금 징수에서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세금 면제를 증빙할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하는 문서 목록은 간행물 101, 캘리포니아 외부로 배송된 판매의 판매 및 배송 문서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제조 면제 | 제조 면제를 통해 제조업체는 구매자와의 거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제조 및 연구 개발 장비 구매에 대해 판매 및 사용세를 부분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 판매를 증빙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적시에 면제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부분 면제 | 부분 면제는 판매 및 사용 세율을 주에서 일부분 면제 받는 거래입니다. 신고서에서 부분 면제를 요청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적시에 유효한 부분 면제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부분 면제 목록입니다. |
재판매를 위한 자산 구매
재판매를 위해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가 적절하게 문서화되면 거래에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를 위해 자산을 구매했다는 증거로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재판매 증명서 대신 판매자 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서는 정상적인 청구 및 지불 주기 내에서 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한 공급업체로부터 여러 번 구매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보관용으로 재판매 증명서를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업 운영 중 추가 가공이나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 판매
- 다른 제품의 물리적 부분으로 판매
- 이러한 자산은 사업 중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시연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제품은 구매할 때 재판매 증명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판매 대신 사용
- 판매 전 사용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재판매하지 않을 항목을 구매하기 위해 고의로 재판매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한 각 구매에 대해 각 구매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벌금 또는 $500 벌금 중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매 증명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3, 재판매를 위한 판매를 참조하십시오.
순회 판매자(여행하는 판매자)
영구적인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고 사업 활동이 본인 또는 그의 판매 대리인이 장소를 이동하며 가정 방문 판매, 박람회, 쇼 또는 특별 행사를 위해 여행하고 판매를 권유하는 것일 경우 순회 판매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의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802, Bradley-Burns 균일 지역 판매 세 및 사용세 목적의 판매 및 사용 장소를 참조하십시오.
판매 시점 시스템(POS)
판매 감춤 장치 또는 판매 숨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록을 허위로 표시하기 위해 자동 판매 숨김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사용으로 캘리포니아는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판매세 수입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반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정보 지원
저희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의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많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유용한 산업 가이드, 온라인 세미나 및 자주 묻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주 공휴일 제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태평양 시간 기준)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400-7115
- 미국 이외 지역: 1-916-445-6362
-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CRS): 711(청각 및 언어 장애용)
일반 또는 공개된 세금 또는 수수료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저희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CDTFA 사무소 위치
우리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캘리포니아 전역과 전국에 지역 사무소도 두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만나기 위해 전화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중 일부입니다.
- 세무상담/교육상담 받기
- 허가증, 라이선스 및 계정의 업데이트
- 신고서 작성 지원
- 사업체 구매를 위한 납세 증명서 요청
- 비과세 차량 및 선박 양도에 대한 사용세 통관 요청
- 에스크로 허가 받기
또한 사무실에 신고서 파일을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컴퓨터 키오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사무소를 부담없이 방문하십시오.
나의 권리 파악하기
캘리포니아 납세자는 저희 직원들로부터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모든 납세자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리 옹호 사무소(TR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TRA는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납세자와 CDTFA 간의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0,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의 권리 이해(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0-K, 캘리포니아납세자권리이해) 를 참조하십시오.
교육 상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 복잡하고 변화하는 판매세 및 사용세법을 해석하고 준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 의무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납세자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무료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사업체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판매 및 사용세 신고 요건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서면으로 받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 질문이 있는 경우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조언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벌금과 이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8, 서면으로 받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업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
계정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중의 변경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일부 중요한 변경 사항에는 부차적 사업 시설/장소 추가 및 폐쇄, 우편 주소 업데이트 및 계정 소유권 변경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정보를 변경하려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TTY:711) 또는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양식 CDTFA-345-WEB, 사업 변경 통지서를 이용하여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사무소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정보
여러 언어로 된 많은 양식과 간행물이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제목 열에서 언어에 대한 참조를 찾으십시오.
기타의 비 CDTFA 면허
이제 CDTFA에 등록을 마쳤으므로 다른 주, 연방 및 지역 기관이 귀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허 또는 등록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지사 사업 및 경제 개발실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지사 사업 및 경제 개발실(GO-Biz)은 주, 지방 및 연방의 허가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alGold – 사업에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허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포털 – 사업 시작 및 성장을 위한 빠른 시작 가이드와 허가, 면허 및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내비게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DTFA는 고용 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캘리포니아 주세무국(Franchise Tax Board) 및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세금 서비스 센터(California Tax Service Center)를 설립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최신 세금 정보에 대한 원스톱 소스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주 및 연방 기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웹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타 세금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따르십시오.
중요 간행물
- 산업세 가이드
- 간행물 110, 캘리포니아 사용세 기본 사항
- 간행물 73,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3-K,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
- 간행물 105,캘리포니아내에서 교부되는 지방세 및 판매세
- 간행물 61,판매 및 사용세: 면제 및 제외
- 간행물 74,계정의 폐쇄(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4-K, 계정 해지)
중요 양식
- CDTFA-367-SUT, 판매 및 사용세 계정에 대한 제출 지침, 분기별 및 선납
- CDTFA-345-WEB, 사업 변경 통지(판매 및 사용세)
- CDTFA-345-SP, 사업 변경 통지(특별세 및 수수료)
- CDTFA-230, 일반 재판매 증명서
- CDTFA-101, 환불 또는 신용 청구(한국어로 제공, CDTFA-101-K, 환불 또는 신용 청구)
- CDTFA-65, 판매자 허가 폐쇄 통지(한국어로 제공, CDTFA-65-K, 폐업 통지)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
- 특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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